“상표법 악용 이익추구 안 돼”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식당은 1968년부터 의정부1동 220번지 일대 부대찌개 골목 초입에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달고 영업을 시작했고 신문, 방송 등에 소개돼 유명해졌다.
그러자 인근에서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B식당은 2008년 ‘000원조오뎅 의정부 부대찌개’를 서비스표 출원하더니 지난해 3월 식당 이름을 아예 바꿔 버렸다.
이에 A식당은 지난해 7월 B식당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B식당도 먼저 특허 등록을 했다며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양서연)는 A식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식당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식당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