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A(29) 경사 등에게 길이 35cm의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B(17·고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식당 앞에서 아버지(45)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A 경사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B군은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다 죽여버리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A 경사 등은 우선 삼단봉을 이용, B군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으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하늘을 향해 공포탄까지 쐈다.
경찰은 테이저건까지 동원, B군을 제압한 뒤 겨우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이날 가족들과 외식 중 아버지가 따라 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야단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