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히로뽕 투약 택시기사 등 2명 영장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0:3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2/04/20130204800066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정모(45)씨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2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김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산 히로뽕을 투약하고 나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