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통장이 대포통장 ‘둔갑’… 신종 피싱 주의보

알바통장이 대포통장 ‘둔갑’… 신종 피싱 주의보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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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테스트 알바 지원 새통장 개설후 업체에 넘겨

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에 나선 평범한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19일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지던 대학생 이모(22·여)씨는 ‘시간당 7000원을 드립니다’라고 적힌 A사의 구인광고를 봤다. 회사가 지급하는 스마트폰 2대의 이동통신(LTE) 데이터 전송 속도를 측정하고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A사는 2009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이씨는 바로 지원했다. 홀서빙이나 설거지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도 시간당 5000원을 받기 힘든 상황에 감지덕지한 일자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A사 직원이라는 여성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 비밀번호는 ○○○○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무 의심 없이 통장과 카드를 만들었다. A사는 직접 퀵서비스를 보내 이씨가 만든 통장 사본과 신분증, 체크카드를 받아 갔다. 회사 측은 “곧 스마트폰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4일 뒤 인터넷뱅킹을 등록하다 우연히 통장 거래 내역을 살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지만 그 사이 620만원이 오간 흔적이 찍혀 있었다. 박모씨 명의로 4회에 걸쳐 입금한 돈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8차례에 걸쳐 빠져나갔다. 안 좋은 예감에 이씨는 여직원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모두 불통이었다. A사에 전화하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통장 계좌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1일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니 오후 4시까지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 이름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그는 아르바이트 사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됐다. 통장 명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씨는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4일 “이씨가 부주의했던 정황은 알겠지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면서 “일자리로 유인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00만원 넘는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가 됐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울먹였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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