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檢 판단 뒤집은 法… 유통 오너 재판 회부

또 檢 판단 뒤집은 法… 유통 오너 재판 회부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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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형 약식기소 또 ‘제동’

재벌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벌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롯데, 신세계 등의 오너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정도로 끝내려 하자 판사가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정구속 등 검찰의 ‘재벌 봐주기’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재판에 남겼다. 약식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통상 벌금형을 받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재벌총수 일가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1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400만~700만원의 약식기소는 결코 경미하게 처벌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나름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만큼 피고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재벌 총수들에게 잇따라 내려진 엄중한 양형과 맞물려 재벌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이 형벌로서 전혀 처벌 효과가 없는 만큼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달 31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횡령 등이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검찰 공소내용 중 일부에서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법원의 선고형량은 검찰과 같은 4년이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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