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10대 소녀 성폭행에 사용한 약이…

30대男, 10대 소녀 성폭행에 사용한 약이…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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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5)양에게 25만원을 준다며 자신이 묵고 있는 서울 봉천동 소재 모텔로 데려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고 꾀어 B양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한 뒤 B양이 환각 상태에 빠지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이 필로폰 주사를 거부하면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자고 있는 도중에 몰래 주사를 놓는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B양에게 상당액의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제안하기도 했다.

마약범 전과가 있는 A씨는 스스로도 아홉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B양이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부엌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소화기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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