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5일 ‘신한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1심 판결문과 언론보도를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인 ‘남산 3억원’은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1심 판결문과 언론보도를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인 ‘남산 3억원’은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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