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와로브스키 펜던트, 아가타 모방 아니다”

대법 “스와로브스키 펜던트, 아가타 모방 아니다”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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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형태 3차원 입체감 등 차이 있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 액세서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을 비롯해 강아지 형태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아가타가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제품이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유사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요자가 양사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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