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민단체 ‘성소수자 광고물’ 허가 놓고 갈등

지자체-시민단체 ‘성소수자 광고물’ 허가 놓고 갈등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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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구 근거없어” vs “다른 구는 허가…마포구만 문제삼아”

서울 마포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광고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광고현수막 게시 허가를 보류, 지역 시민단체들과 두 달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마포구와 성소수자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는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성소수자 광고물 게시 허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레연은 작년 12월 초 지역 주민들에게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알린다는 취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해 마포구에 게시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마포구는 구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일부 문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작성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게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마레연 측에 통보했다.

마포구는 애초 광고물 시안 속에 그려진 사람들이 상의를 벗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며 해당 그림을 수정해 달라고 함께 요구했지만 현재 이 요구는 철회한 상태다.

마포구 관계자는 “성소수자 광고물에 대해 일부 지역민이 민원을 제기했고, ‘열 명 중 한 명이 성소수자’라는 문구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해당 시민단체가 관련 내용을 수정하면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레연은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동성애자·성전환자·양성애자 등 성소수자 비율을 10%로 추정하는 만큼 해당 문구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마포구가 해당 문구가 과장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 없이 광고물 게시를 허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레연 관계자는 “동성애자 비율이 전체의 5%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비율을 10%로 본 것은 상식적”이라며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에서는 같은 광고물을 문제 삼지 않고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마레연은 마포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허가 보류는 차별 행위라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조만간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광고물 허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거부한 서울 서초구의 조치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구청 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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