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체포한 경찰관 ‘유죄’

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체포한 경찰관 ‘유죄’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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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견권 요청한 변호사 연행은 적법절차 훼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 중대장인 피고인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의하며 조합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피고인은 적법절차의 본질을 손상시켰으며 변호사인 피해자의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홍모(6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홍씨에 대해 “피고인이 농성현장에서 검거업무를 지휘한 최고책임자였지만 유씨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돌발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홍씨와 유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홍씨와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권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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