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한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전모씨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무용)으로,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볼룸댄스 10종목)로 정해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댄스스포츠학원은 교습과정이 볼룸댄스로서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되므로 지원청이 아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볼룸댄스가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됐지만 기본적으로 예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원청 주장대로라면 다른 예능·체육활동에 대해 학원설립법상 등록을 마치고 교습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열거된 교습과정들은 단지 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에 없는 교습과정을 뒀다고 해서 이 법에 따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전모씨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무용)으로,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볼룸댄스 10종목)로 정해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댄스스포츠학원은 교습과정이 볼룸댄스로서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되므로 지원청이 아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볼룸댄스가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됐지만 기본적으로 예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원청 주장대로라면 다른 예능·체육활동에 대해 학원설립법상 등록을 마치고 교습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열거된 교습과정들은 단지 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에 없는 교습과정을 뒀다고 해서 이 법에 따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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