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개인만의 탓 아냐” 판사의 소감

”묻지마 범죄 개인만의 탓 아냐” 판사의 소감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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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흉기난동범 재판 소회…”그러나 범죄는 범죄” 重刑

“우리 사회에 이런 묻지마 범죄가 생긴 것을 피고인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일 오전 의정부지법 2호 법정.

지난해 한때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고민과 시각이그대로 드러났다.

박우종 부장판사는 의정부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유모(40)씨의 선고 공판에서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과 처벌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런 소감을 덧붙였다. 매우 이례적이다.

유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박 판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주문 내용만은 단호했다.

그는 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유씨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변호인의 (감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유제필(63) 변호사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달 25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자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계획이나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징역 7년의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 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들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살인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6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박모(24·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등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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