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미군’ 부대 숙소서 마약…법원 집행유예

‘간 큰 미군’ 부대 숙소서 마약…법원 집행유예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A(23)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만6천500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과 향정신성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께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구매한 스파이스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부대 주변에서 스파이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병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만~39만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