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ㆍ가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도입으로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드러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ㆍ가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도입으로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드러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