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창업자 박상구씨, 이름만 걸고 36억챙겨

부산저축은행 창업자 박상구씨, 이름만 걸고 36억챙겨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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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까지 9년여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구속) 회장의 아버지인 그룹 창업자 박상구(90)씨가 부산2저축은행에 9년여간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무려 36억6천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까지 연봉 3억~4억원을 받은 박씨는 임원에서 빠졌던 공백기에도 최고 2억8천900여만원의 특별 상여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상구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1월 부산2저축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2002년 9월까지와 2005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산2저축은행 이사로 등재됐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감사위원으로도 등재됐다.

그러나 박씨는 장남인 박 회장과 김양(60·구속) 부회장 등에게 경영을 일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년에는 자신이 보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 대부분을 박 회장 등에게 증여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2001년 10월부터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2011년 2월)되기 한달전인 2011년 1월까지 월급, 상여금, 특별 상여금으로 모두 36억6천60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 사이에도 월급 등을 계속 받았다.

특히 박씨가 9년여간 받은 상여금 8번 가운데 7번이 이 기간에 집중됐고 특별 상여금도 13차례 가운데 금액이 큰 2억8천900여만원과 2억4천900여만원이 이때 지급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을 취하고 부산2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돈을 박 회장 등이 증자나 회계처리가 어려운 곳에 썼고 자신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박씨가 챙긴 돈의 일부인 15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1억6천600여만원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2저축은행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회장 등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자본이 작심되는 바람에 2011년 2월19일 영업이 정지됐고 지난해 3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를 산 1천160명과 예금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봐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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