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합천 원폭피해자회관서 첫 간담회, 전 국민 서명운동 시작
일제 강점기 말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다 되어간다.당시 강제동원돼 이 지역으로 끌려간 한국인 10만여 명이 피폭되거나 희생됐다.
히로시마에서 3만 명, 나가사키에서 1만 명가량 숨졌다. 살아남은 이들은 귀국하거나 일본에 남았다.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차별 때문에, 귀국한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일본은 1957년 ‘원폭 의료법’을 제정, 피폭자 신고를 받고 건강 수첩을 발급해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어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등을 잇따라 제정, 활발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68년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조차 않은 채 방치해 왔다.
현재 원폭 피해자 1세는 대부분 숨지고 2천600여 명만 생존해 있다.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자녀의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9월 출범한 연대회의에는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국내 20여 개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3년을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물론 온 국민과 국제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는 연대회의 소개에 이어 법안 설명 및 질의응답, 원폭 피해자와 자녀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간담회에 이어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