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개인택시 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법원>

“성추행 개인택시 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법원>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인택시를 모는 60대 운전자가 1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가 택시를 아예 끌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1일 승객을 성추행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박모(62)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조수석에 탄 승객 A(17)양에게 ‘음란한 대화’를 건넸고, 요금을 받으면서 그녀의 손등과 가슴을 만졌다.

박씨는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A양과 합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은 두 달 보름 뒤인 8월 8일 자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범죄에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 외에 강제추행도 포함된다.

면허를 취소당하자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을 피할 공간이 없는 비좁은 택시 안에서 어린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택시 기사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인 강제추행의 범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특정 범죄에 이용되면 해악이 크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가 택시 운행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박씨는 개인택시를 아예 몰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