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아내 시신과 2개월 동거하며...

50대男, 아내 시신과 2개월 동거하며...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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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직 뒤 생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숨지게 한 뒤 두 달가량 시신을 방치한 혐의(살인과 사체유기 등)로 김모(44)씨를 11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춘천시 후평동 아파트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실직 문제로 아내(53)와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아내 목을 줄라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 “벌어 오는 돈도 없이 매일 술만 마시냐”는 핀잔을 듣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에서 도색 관련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뒤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김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내 시신을 이불로 덮어 작은 방에 약 2개월간 방치해 놓았다. 시신을 유기한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한파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 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범행은 이날 처남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처남은 오전 11시 40분쯤 김씨 집을 방문했지만 김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누나는 시장에 갔다’고 둘러댄 뒤 황급히 사라지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 직후 세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다 처남의 신고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 두게 됐다”고 진술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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