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 40대男 구속기소

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 4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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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임모(46·일용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 한 가게에 찾아가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후 자신을 피해 다니는 A씨를 같은 달 24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성폭행하고, 가게 문을 걸어잠그고 A씨를 7시간 감금했다.

임씨는 A씨에게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고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부터 A씨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A씨에게 집착을 보였으며, 술김에 가게 물품을 부수고 불을 지른 뒤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A씨의 신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형을 살았다.

임씨는 복역 중에도 수차례 편지 등으로 연락해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12월30일 출소하고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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