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선관위 상임위원때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등재

정홍원, 선관위 상임위원때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등재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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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으로 판결문에 이름 올려져…겸직 논란총리실측 “선관위 시절엔 일체 사건 맡은 적 없다”

정홍원(69)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겸직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 측은 정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는 일체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실제 수임료를 받고 변론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소송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해당 사건 판결문과 대법원의 사건진행 내역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 총 7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두 건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

한 건은 9세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자 화물차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정 후보자는 피고 측인 S사의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담당변호사로 판결문에 이름이 올려졌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진행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2월 법원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통지서와 화해권고결정 정본, 이의신청서 부본,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7월 S사 측에 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한 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금을 증액해달라며 제기한 소송(항소심)이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1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로고스 소속 담당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2005년 2월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재판장은 김능환 전 대법관으로 역시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던 2005년 7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건진행 내역상으로 정 후보자가 두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법정 등에서 변론 업무를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국무위원급이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 231조는 선관위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하고 있으며, 232조는 선관위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상근직이라서 사건 수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후보자도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에 정 후보자의 이름이 등재된 데 대해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보자가 상임위원 때는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게 준비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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