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부모와 학생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학생의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학생의 부모·형제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 이하이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청 결과는 4월 초까지 학교별 심사가 이뤄진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부모와 학생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학생의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학생의 부모·형제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 이하이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청 결과는 4월 초까지 학교별 심사가 이뤄진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