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내년 도입…결원때 충원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내년 도입…결원때 충원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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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에 재난ㆍ안전 관리론 등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9급 공채 합격자 2천20명 중 4.2%에 달하는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충원을 못 해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미흡 등급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을 상ㆍ중ㆍ하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요소에 ‘하’를 주거나, 복수의 면접위원이 같은 요소에 ‘하’를 준 경우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5ㆍ7ㆍ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는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을 각각 다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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