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에 재난ㆍ안전 관리론 등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9급 공채 합격자 2천20명 중 4.2%에 달하는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충원을 못 해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미흡 등급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을 상ㆍ중ㆍ하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요소에 ‘하’를 주거나, 복수의 면접위원이 같은 요소에 ‘하’를 준 경우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5ㆍ7ㆍ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는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을 각각 다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