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독 “돈 안 줬지만 다른 선수 스카우트에 썼다” 말바꿔 지자체 통장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광주 동구청이 스카우트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정구팀 감독의 경위서를 받고 해임을 검토하기로 했다.13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소속 정구팀 감독 A씨는 이날 오전 ‘스카우트비 2천800만 원을 두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돌려썼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계약금을 선수들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두 선수에게 각각 1천만 원과 1천800만 원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A 감독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스카우트 비용을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썼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5년 선수영입에 들인 자신의 사비 1천500만 원과 2012년 선수영입에 추가로 지급한 1천여만 원 등을 메우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 감독은 자신이 유용한 2천800만 원을 전날 선수들에게 돌려줬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두 선수 측은 진정 취하서를 동구청 관계부서에 제출했다.
동구는 A 감독에게 통장명세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구는 A 감독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두 선수 측이 제출한 진정서와 감독이 써낸 경위서와 비교해 횡령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구의 담당 공무원은 “횡령 여부가 확인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방침을 정할 것이다”며 “징계가 확정되기까진 약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 내부규정인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지시를 위반한 자’와 ‘체육지도자나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해임될 수 있다.
동구의 관계부서는 A 감독이 해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월, 2007년 12월에 각각 동구청 정구팀에 영입된 두 운동선수가 감독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스카우트비 2천8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지난 7일 해당 구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