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13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피의자를 폭행한 강모(41)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호송 차량에 강 경사와 함께 탔던 경모(31) 경장에 대해 정직 1월, 지휘 라인에 있던 배모(51)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옥천서의 한 관계자는 “강 경사가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 중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전모(40)씨를 호송 도중 폭행하고,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도 입건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또 피의자 호송 차량에 강 경사와 함께 탔던 경모(31) 경장에 대해 정직 1월, 지휘 라인에 있던 배모(51)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옥천서의 한 관계자는 “강 경사가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 중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전모(40)씨를 호송 도중 폭행하고,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도 입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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