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영학)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6)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2-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