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등 교육감들의 인사전횡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임용시험에서는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리는 일이 예사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강원·경남·인천·전북·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 등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 대상자로 미리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들의 점수는 높여 주고 경쟁자들의 점수는 깎는 방식으로 인사특혜를 줬다.
경남교육청 고영진 교육감도 근평을 멋대로 주물렀다. 측근을 승진시키려고 짜맞추기 근평을 하도록 지시했고, 심지어는 이미 확정된 전년도의 근평에까지 손을 댔다. 감사원은 검찰에 두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봐주기 인사를 하느라 인사규정도 함부로 바꿨다. 전북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육감의 측근을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경력 27년 이상’인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경력 26년 이상’으로 바꿔 승진 순위권 밖의 특정인을 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장에 실권자의 측근들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들어갔다. 감사원은 “강원도 한 학원의 사무국장 A씨는 자신의 아들을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시키려고 출제위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시험문제를 마련해 넘겨줬다”고 말했다. 그 고교의 교장도 채용시험 문제를 빼돌려 특정인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감사원은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의 한 학교법인도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였다. 지난해 기간제 교사이던 이사장의 장남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려고 이사장의 3남인 법인과장에게 시험문제 출제자 선정 등 시험관리 업무를 전담시켰다. 그도 모자라 면접위원에는 장남의 부인을 앉혔다.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암물질 책상이 학교에 납품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지역 14개교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책상이 지급됐고 다른 2개 학교에서는 그 책상들이 10개월 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