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여중생 다리, 만진게 아니라…”

고영욱 “여중생 다리, 만진게 아니라…”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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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물리력 행사한 적 없어”…고씨 “반성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씨의 첫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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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자신이 선임한 2명의 사선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적 행위들에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데 주력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씨가 이모(13)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양이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눌러봤을 뿐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고씨 측은 지난해 소송를 제기했던 피해자 3명 중 2명이 이를 취하했던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 감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사건을 맡은 김종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용서를 했을 경우 특별 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상대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됐는데 내가 말한 부분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가 됐을 때 나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많이 상처 받았다”면서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 합의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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