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권 판사는 “피고인이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마취제로 사용되는 미다졸람 등을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면서 “일반적 의료사고와 성격이 다른 만큼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이모(당시 30세)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한 뒤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