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전 동문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모 대학 동문회 수석부회장 장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후배를 시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동문회 명의로 동문회원 84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문 후보의 동서가 학교 동문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문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단체나 그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씨는 애초 동문회장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후배를 동원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검찰에서 ‘동문회 명의로 보낼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후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장씨에게 확인 작업을 거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장씨가 동문회 명의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문 후보의 동서가 이 학교 동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후배를 시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동문회 명의로 동문회원 84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문 후보의 동서가 학교 동문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문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단체나 그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씨는 애초 동문회장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후배를 동원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검찰에서 ‘동문회 명의로 보낼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후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장씨에게 확인 작업을 거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장씨가 동문회 명의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문 후보의 동서가 이 학교 동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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