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15일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됨에 따라 충남 교육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특히 전임 교육감 2명이 임기 중간에 각각 뇌물죄와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잇따라 낙마한 이후 흐트러진 지역 교육계를 잘 추슬러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아온 김교육감 마저 최근 불거져 나온 부하 직원들의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충격은 더 크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김교육감이 일단 피혐의자 신분인 만큼, 2000년 이후 선출된 지역 교육계 수장이 모두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에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사 등이 지난해 신규 장학사 선발시험과 관련해 응시 교사들로부터 1인당 1천만∼3천만원씩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사건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지역 교육계 수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면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자심감을 내비쳤다.
충남교육계는 그동안 교육 수장들의 각종 비리로 크게 흔들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소환되기는 처음이지만,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 이후 2명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됐다.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 전원에게 교육감 투표권이 주어진 뒤 처음 치러진 2000년 7월 선거를 통해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과 관련해 후보자 2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했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는 비난까지 거세게 일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준수돼야 할 승진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심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기도 한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육감은 이후 2008년 8월 15일 사면복권됐다.
강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선출돼 2008년 첫 도민 직접투표로 재선에까지 성공한 오제직 전 교육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석달만에 자진 사퇴했으나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교육감에 이어 김종성 현 교육감까지 경찰에 소환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3명의 수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장학사들이 ‘충성 경쟁’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도 경찰 소환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