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집유 선고

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집유 선고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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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 개입 혐의는 免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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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1) 씨의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을 마친 노건평 씨가 지인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1) 씨의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을 마친 노건평 씨가 지인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범이 무죄를 받은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평 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기분전반 개발·제조 회사인 KEP사가 매출이 거의 없고 회사 통장을 거쳐 간 자금 대부분도 건평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회삿돈이 아니라 노건평 씨 개인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건평 씨가 세금을 아끼려고 회사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이 현직 대통령이던 당시 거액의 소득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들의 동의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상 매출이 없는 회사로 타인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평 씨가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천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는 면소 판결했다.

고향 후배 이씨가 장평지구 매립면허를 따려고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장평지구 매립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등 주도 역할을 했다고 봤다.

즉,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건평 씨가 S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을 넘겼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건평 씨 기소시점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13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건평 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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