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대법판결 환영”

교사단체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대법판결 환영”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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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교사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이 학문이나 교육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모임은 “교과서 수정 조치는 단순히 내용 몇 군데를 고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모임은 “현재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라며 “이번 판결로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부당함을 확인했다”며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명시해 지난달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이어 “교과서 검인정과정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검인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정확한 판결 취지를 파악 중”이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성출판사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을 빚자 교과부는 2008년 11월 이 교과서의 29개 항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저자들이 취소소송을 내자 1심은 원고승소를,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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