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전교조 교사 집유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전교조 교사 집유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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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나눠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강의한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05년 9∼10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자료집 내용을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자료집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한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 등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강의대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한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씨와 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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