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노조, 회사에 아파트·승용차 돌려줘라”

법원 “현대차노조, 회사에 아파트·승용차 돌려줘라”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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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반납해야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용 중인 회사 제공의 아파트와 승용차 회사 반환 소송에서 현대자동차가 이겼다.

울산지법 제4민사단독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현대차가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타임오프를 도입한 만큼 노조가 회사로부터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에 지원한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를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이는 타임오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노조가 사용 중인 회사 명의 아파트, 차량 반납 등이다.

현대차는 법 위반 시 이 같은 처벌 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비난 여론을 우려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노조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현대차 노조의 현 집행부를 이끄는 강성 노선의 문용문 노조위원장(노조지부장)은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의 전 집행부 수장인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2011년 8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타임오프 도입에 사측과 합의했다.

노사는 법정 전임자 26명과 노조가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운영하는 타임오프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37명에 이르는 전임자 가운데 법정, 무급 전임자 11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126명을 모두 생산현장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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