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남편 살해 후 4년간 미라시신과 동거

소아마비 남편 살해 후 4년간 미라시신과 동거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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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장애수당 챙겨, 세 자녀에 “아빠 집나가” 속여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간 집에 숨겨 놓은 30대 여성과 내연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그동안 매달 지급되는 남편의 장애인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써 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김모(31)씨와 내연남 정모(39)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10일 오전 3시쯤 남편 박모(당시 36세)씨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셋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정씨의 고향인 청주로 이사 와 시신을 다락방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정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집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이들은 시신을 비닐과 이불로 싸서 상자에 담은 뒤 택시를 이용해 청주로 내려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씨에게 남편을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다세대 주택 다락방에서 박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박씨의 시신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비닐과 이불로 수차례 감겨 있었으며 약간의 골격 행태가 남은 미라 상태였다.

그동안 박씨는 호적상 살아 있는 사람이었다. 박씨가 평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터라 박씨의 행방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김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3남매에게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속인 뒤 함께 살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체장애 2급 장애자인 박씨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17만 7100원이 매달 지급됐고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로 써 왔다.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두려워한 정씨가 술에 취해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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