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260건… 분쟁으로 날 샌 ‘MB 교육’

소송만 260건… 분쟁으로 날 샌 ‘MB 교육’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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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소송 패소율 15.4%, 15개 부처 평균 11%보다 높아

‘타협 없는 정책과 분쟁, 줄이은 소송과 패소’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고, 대화는 실종됐다. 고소·고발, 특별감사가 난무하면서 교육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싸움판’으로 변질됐다. 사학비리 척결, 대학 구조조정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정책들은 당사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한번 결정한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자룡 헌칼 쓰듯’ 법정 소송을 남발했고, 관심을 모은 주요 재판에서도 여러 번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 일부 사립대의 ‘1+3 전형’ 폐쇄명령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설익은 정책은 교육이 최우선시해야 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갖가지 교육정책과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260여건에 달한다. 사학분쟁 100여건, 민선 교육감 및 교육시민단체의 제소 30여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대학구조조정 관련이 각각 20여건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장 및 경기·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교과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10여건에 달한다.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소송 가운데는 교과부가 패소한 경우도 상당하다. 교과부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08~2011년 15개 정부부처 평균 패소율인 11.34%보다 높은 15.4%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인 숙명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6명 가운데 4명은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양보 없는 갈등 속에 소송전이 계속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과 시행에 앞서 법적 논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종돼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에 의존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강원·전북 교육청 소속 교사 및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근거 없는 초법적 징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이은 소송전 속에 국민의 세금이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가 이번 정부에서 소송에 사용한 비용은 11억원이 넘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결구도가 부각되면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비가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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