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행세하며 여성 17명 농락 30대 철창행

재벌2세 행세하며 여성 17명 농락 30대 철창행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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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2억2천만원 등 모두 4억여원 뜯어내

재벌 2세, 신학생 등을 사칭하며 여성 17명을 농락하고 억대의 돈을 뜯은 30대가 구속됐다.

지난해 3월 경남에 사는 30대 여교사인 A(38)씨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 홍모(30)씨를 알게 됐다.

홍씨는 재벌그룹 회장 아들이고 서울 서초구에 빌딩도 있지만, 췌장암을 앓고 있어 6개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A씨에게 “내 돈을 보지 않는 여성과 죽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며 만날 것을 제안했다.

첫 만남에서 말쑥한 옷차림에 명품시계를 착용하고, 자신의 아버지라는 재벌그룹 회장의 당시 근황까지 이야기하는 홍씨의 말에 A씨는 그가 진짜 재벌 2세라고 믿었다.

그러나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의 태도는 돌변했고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귀금속 선물로 시작한 홍씨의 요구는 술값, 카드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확대됐다.

계속되는 홍씨의 요구에 A씨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는 “곧 10억원을 주겠다”, “네게 건물을 선물하려고 60억원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홍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강남에 있는 건물을 보여주며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했고, 심지어 고리의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는데도 홍씨가 멀쩡하자 A씨의 의심은 커졌다. 이에 홍씨는 협박까지 하며 돈을 뜯기 시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8개월 동안 홍씨에게 뜯긴 돈은 무려 2억2천여만원이다.

홍씨는 올초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B(30·여)씨에게 “신학생이다”며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는 등 무려 17명의 여성에게서 4억여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그의 사기 행각은 경찰이 여러 가지 사기사건 가운데 1건을 ‘무혐의’로 송치했는데, 이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 여죄 등을 밝혀내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형사2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1일 홍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홍락 부장검사는 “돈을 뜯긴 일부 피해자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며 “홍씨 휴대전화에 젊은 여성 40여명의 전화번호가 더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협의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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