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도 6개월간 매달 120만원 지원

무급휴직자도 6개월간 매달 120만원 지원

입력 2013-02-22 00:00
업데이트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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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월 24일부터 시행… 올 3000여명 혜택 받을 듯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원씩 지급된다.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66.7%(대기업은 5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측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총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 받게 된다”면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무급 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 휴직 시행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무급 휴업·휴직 사업계획서’는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여부와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l@seoul.co.kr

2013-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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