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직교원 외 가입 허용은 위법… 규약 개정 않으면 법적지위 박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거부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가 지난 22일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부의 시정 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면서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대응 투쟁 계획안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교사도 안고 가겠다”고 결정한 이후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고용부의 시정 명령 이행을 거부해 왔다.
전교조가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해직자 포용이 조직의 사활과 관련 깊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0년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의 복직이 시정 명령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교조 규약보다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을 위반해 행정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와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조합원은 현직 교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보수 단체들이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상황이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고용부는 법적 지위 상실 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해서다. 이미 ‘노동조합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서는 노사 우수 기업 특혜를 지원하면서 전교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강경 대응이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해고자들이 전교조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해고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법률상 과거 공무원 노조 불법화 사례처럼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에서 법률 개정 등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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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法外組)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고 있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도 받지 못하며 조합비를 조합원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걷는 편의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