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리해고 요건강화’ 법개정 권고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강화’ 법개정 권고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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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노력 예시 열거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 등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당사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최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나서 근로자·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해 시행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인권위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정리해고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관련해 “사후 사법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태 발생 이전에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등 노사문제 관련 권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공농성,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노사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법률의 구체화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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