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만여명 해고예정…갈등 격화 조짐

학교비정규직 1만여명 해고예정…갈등 격화 조짐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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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와 교육 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전국에서 모든 직종을 통틀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이 해고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내놓는 뚜렷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 당국과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악에는 총파업 등으로 새 학기에 학교 현장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년 해고 대란’속수무책’ = 학교 비정규직은 업종이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에 달하며 전국 학교에서 15만여명이 일한다.

하지만 계약 만료, 사업 종료·변경, 학생 수 감소, 학교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ㆍ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작년 11월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매년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해고 대란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할 계획이다.

노조는 6월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해고는 인권침해”…인권위에 구제요청 = 한편 학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25일 경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돌봄 강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주 20시간 일하던 돌봄 강사 500여명에게 최근 주 12.5시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28일 부로 해고할 예정이다.

노조는 “경북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초단시간 계약을 거부하면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도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조장·묵인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시정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교육 당국은 해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불완전 고용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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