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사업 못 할 경우 아니면 기업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못해”

“경영악화로 사업 못 할 경우 아니면 기업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못해”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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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리해고 개정 권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지 않은 한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 해고 남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때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리해고자의 재고용 기준을 해고 당시 업무와 ‘같은 업무’에서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확대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살과 가정 해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순환휴업 등을 명시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고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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