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새달 1일 출석하라” 통보
박씨는 애초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 시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새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를 통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푸르메 측은 “경찰이 박씨의 피의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등 수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송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그러나, 이송 요청을 거부하며 재소환 통보를 했다. 이에 푸르메 측 은 ”경찰 통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건 이송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볼 것을 서부경찰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22·여)씨의 절친한 친구인 B씨는 25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박씨가 콘돔까지 끼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박씨와 A씨가 함께 있던 방에 박씨의 후배도 들어 왔고, 그 후배는 알몸 상태인 A씨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은 “친구 A씨가 울면서 전화를 해와 알게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A양 절친 인터뷰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