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평통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檢, 인천평통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간부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인 오모(49·여)씨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반미집회를 열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관련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성을 띤 자료를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률은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속해 있는 평통사가 지난 1999년부터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사건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북측 입장을 옹호하고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기사와 논평을 통해 전달한 일명 ‘공개지령’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서울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8월 송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