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재산 간첩단에 구치소측 전향공작 없었다”

법원 “왕재산 간첩단에 구치소측 전향공작 없었다”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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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구치소 측의 사상 전향 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김모(50)씨 등 5명이 ‘총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 등은 같은 해 12월 구치소 공무원들이 1970년대 양심수의 전향 수기 책을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부 원고들이 법정에 출석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치소 측이 책을 되가져간 행위도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구치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가 된 책은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물품’이 아니다”며 “책을 회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원고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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