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5: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 사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선두권 경쟁업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