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재판도 받기전에 눈물흘리는 이유

룸살롱 황제, 재판도 받기전에 눈물흘리는 이유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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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로 영장심사 판사가 재판장 맡아

법원 정기인사로 법관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재판장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치소로 보낸 판사에게서 최종 선고까지 받게 됐으니 해당 피고인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해 온 이정석(48·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위현석(47·22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각각 형사합의 22부와 25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그 결과 이 부장판사는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2)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으면서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 부장판사도 자신이 구속한 피고인들의 사건을 재판하게 됐다. 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3)씨와 동생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구속시킨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한 변호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 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실 자체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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