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궤처럼 ‘조선왕실 갑옷·투구’도 돌아올까

의궤처럼 ‘조선왕실 갑옷·투구’도 돌아올까

입력 2013-03-04 00:00
업데이트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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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잇단 문화재 반환 다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뒤 국내에 반입된 국보급 불상의 처리 논란에 이어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왕실 투구와 갑옷 반환 요구까지 공론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문화재 환수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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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팔려다 압수된 동조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지난 1월 한·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팔려다 압수된 동조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고종의 손녀 이해경씨가 반환을 요구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 갑옷(가운데)과 투구.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고종의 손녀 이해경씨가 반환을 요구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 갑옷(가운데)과 투구.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고종의 손녀인 이해경씨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종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왕실의 투구와 갑옷을 돌려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반환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3일 현재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환을 요구하는 이씨의 편지가 아베 신조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제니야 마사미 도쿄국립박물관장 등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장은 알 수 없지만 조선왕실의궤 반환 사례처럼 왕실 투구와 갑옷이 반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약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를 통한 공식 채널보다 의원 외교를 통해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조선왕실의궤도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측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반환을 성사시켰다. 미국 뉴욕에서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도쿄국립박물관이 지난해 4월 투구와 갑옷이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의친왕의 따님인 이 여사가 조선 왕실의 물품에 대한 법적 상속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의 처리 문제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법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유출된 경로가 명확해질 때까지 반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상 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2013-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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