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윗집 母子에 흉기 휘둘러

‘층간소음 시비’ 윗집 母子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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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강력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지 불과 한달여만에 부산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북구 모 임대아파트 8층에서 정모(54)씨와 정씨의 어머니(86)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집에서 소주 5병을 마신 뒤 밤늦게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계속 들리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위층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정씨의 어머니는 이씨가 난동을 부리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이씨가 복도 창문을 깨려고 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다.

그 사이 이씨는 정씨 어머니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문을 비집고 들어갔고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달려나온 정씨에게도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정씨 어머니는 수술을 마친 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정씨는 옆구리와 목 등 3군데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윗집 사람들이 밤늦게 베란다 창문이나 변기 뚜껑을 ‘쾅’하고 닫을 뿐만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소음이 심각해 수차례 항의했는데도 막무가내여서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아파트가 노후해 생활소음이 비교적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전과가 있어 마약투약 여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이웃사이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사례는 모두 350건이었으며 이중 걸음으로 인한 바닥충격음이 289건으로 82.6%, 물소리 등 기타소리가 32건(9.1%), 애완견 짖는 소리 16건(4.6%), 음악·악기 소리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1월 26건, 2월 28건 등 층간소음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없었던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층간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866곳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으로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와 자체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만들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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