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의하에 민간인에 수갑채운 미군 일부 출국

검찰 동의하에 민간인에 수갑채운 미군 일부 출국

입력 2013-03-09 00:00
업데이트 2013-03-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미군측으로부터 언제든 출석동의 확인서 받았다”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민간인에 수갑을 채워 검찰 수사를 받던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다.

한국을 떠난 이들은 1년간의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 이유로 출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이들이 출국하는데 동의해 수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출국을 허락했다기보다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막지 않은 것이다”라며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에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미군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술하는 등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당시 28세)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오산에어베이스)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시민 양모(당시 35세)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과 목격자 조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미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